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예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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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77회 작성일 1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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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제20조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연수나 교육 또는 장학금을 지불하고 특정기간 재직하도록 하고 위반시 회사가 부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금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될 있습니다.

 

- 해외파견연수가 교육·훈련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훈련을 수료한 날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체가 부담한 해당 교육관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대판 '96.12.20, 95 52222, 52239 학위연수비 반환·부당이득금 반환).

경우 해외파견연수후 의무복무토록 기간은 근로기준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 의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으로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으로 있으므로 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도 파견연수기간중 지급된 경비중에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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