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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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12회 작성일 15-01-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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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동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참조).
    

이때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와 실질 소정근로일수의 비율 적용을 위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간 출근율에 따른 기본 연차유급휴가 뿐만 아니라 근속년수에 따른 가산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출산전후휴가기간(유사산휴가기간)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정상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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