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현장 근무자에 대해 출근율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현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17회 작성일 15-02-24 15:03

본문

지방현장으로의 발령이 잦은 업체로써 현장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 “현장수당”을 월급과 별도로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장 발령자에게 15일 이상 출근하는 경우에만 월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5일을 근무하다가 본사로의 인사명령을 받아 현장수당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5일에 대해서 일할계산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20일 근무하다가 본사로 발령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사시에도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5일 근무하다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해 지급하고 있으며,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다 퇴사를 하면 300,000원을 전액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수당의 통상임금성 여부를 판단하려 하는 바, 2014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11페이지에서는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님”이라고 보고 있어, 300,000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동 지침에서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위 사례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어느 범위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귀 질의상 현장수당이 현장근무자를 대상으로 15일 이상 근무시 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15일 미만 근무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 즉 일할 계산되는 금액 한도는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참고: 근로개선정책과-26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