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게시간 중 동료직원들과 족구를 하던 중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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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99회 작성일 15-03-1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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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게시간 중 동료직원들과 족구를 하던 중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사고경위:   2***. 7. 19. 12:30경 점심 식사 후 회사 앞마당(공터)에서 동료직원들과 족구경기를 하던 중 오른쪽 발목을 접질러 부상을 입음.
 

사고관련 조사내용
   1) 족구경기 장소
   - 소속 사업장인 대원식품(주) 앞 공터
   - 평소 제품운반 하역장으로 쓰이는 곳이며, 운동시설(네트 등)은 별도로 없었음.
   2) 사업주 사전보고, 사업주 참석 및 사업주 지시사항 위반여부
   - 족구 경기 전 사업주나 관리자 승인을 별도로 받은 적은 없으며, 공터에서 운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은 없었음.
   - 사업주나 관리자 측에서 족구경기를 관람한 사실은 없음.
   3) 족구경기 목적
   - 동료직원들과 단합 등을 목적으로 족구경기를 하게 됨.
   4) 사고 이전 사고 장소에서 직원들이 운동을 했는지 여부
   - 사고 이전에는 족구, 축구경기를 한 적은 없었음.
   5) 기타사항
   족구 경기 중 사용됐던 ‘공’은 같이 경기를 했던 동료가 사적으로 가져 왔음.
  

   【 회 시 】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휴게시간 중의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된 경우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준비행위, 정리행위, 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 그 행위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만,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 귀 지사에서 조사하여 질의한 내용에 의할 경우 평소 제품운반 하역장으로 쓰이는 회사 앞 마당(공터)에서 동료 직원들과 임의로 족구를 하게 되었고, 사고 이전에는 사고 장소에서 직원들과 운동경기를 한 적이 없었으며, 공터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별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하자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휴게시간 중의 사고)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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