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 대한 경영성과상여금의 지급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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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보수규정에 따라, 경영성과상여금 지급 여부가 불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지급기준을 회사가 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사 회사는 경영성과상여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일 이전 퇴사자들이 자신들에게도 경영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경우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 회사의 경영성과달성여부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어 성과상여금의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이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보수규정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성과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없으며,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등이 사용자에게 일임되어 있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성과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에게까지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참고질의회시: 근로기준과-4374,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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