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이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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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565회 작성일 15-05-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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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이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이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제41조제1항의 문언상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일에 보수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급휴일에 받은 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게 되는 보수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유급휴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날에 해당하므로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회시. 법제처 14-0444(2014,8,27)




   
   ○ 또한, 「고용보험법」의 입법취지는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 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이고,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간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구직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인정대상이 넓을수록 구직급여를 수령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점 역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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