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에서 상여금의 일부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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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29회 작성일 15-07-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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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납입해야 하고,
또한, 근로자 개인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부담금을 동 계정에 납입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정기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기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여금의 일부에 대해 사용자의 정기부담금 외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으로 가입 근로자 모두가 동일한 비율로 납입하는 등 사전에 구체적인 납입 기준을 정한 이후 정기적으로 납입한다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 질의회시 :퇴직연금복지과-1754, 20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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