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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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98회 작성일 15-09-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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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고용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고용보험법」제8조에서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에서는「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2호에서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일용근로자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는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제1항 본문에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를「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두어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면서 근로시간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용근로자는 비록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고용보험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연혁적으로 살펴볼 때,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비교적 높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일용근로자를「고용보험법」적용 제외 근로자의 범위에서 삭제하고(법률 제650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참조),「고용보험법」제8조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중 같은 조제2호의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도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는 것으로「고용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는바(2002.12.30. 법률 제68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1.1. 시행된「고용보험법」국회 심사보고서 참조), 이와 같은 고용보험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더라도,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이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고용보험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같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른「고용보험법」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는 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5-0398,20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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