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무단퇴사자의 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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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3회 작성일 1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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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회사가 정한 사직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업무인수인계의 문제는 물론 다른 재직직원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되므로 인사관리상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손쉽게 생각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의 일방적인 지급보류는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위반의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하에서 알아봅니다.
  
 
1. 사직서 수리보류
 -  사직의 효력발생 시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사직서의 효력은 상기 민법제660조제3항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임금지급기 이후 1임금지급기를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월급을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산하는 경우 10월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면 11월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이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서 수리기한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는데, 회사의 사직서 수리기한이 민법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면 민법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무단결근과   평균임금의 조정
근로자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자기
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단결근이 되어 무노동무임금상태가 발생됩니
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이 저하되어 근
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직의 절차 및 업무인수인계 등을 준수하
지 아니하여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객관적으로 실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
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실손해액의 산정이 쉽지 않아 이러한 조치로 근로자를 제재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3. 징계
회사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 무단결근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퇴사가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해고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재직 직원들에 대한 본보기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해당 퇴사자의 퇴사를 제재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얻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징계처분을 고려할 경우 직원의 무단결근발생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출근촉구 하는 등의 근거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영업비밀보호조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취급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자인 경우 동종업계 전직 또는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영업비밀침해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형사 고소나 고발조치, 기타 실제 손해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려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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