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유사산 휴가는 어떻게 부여되어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67회 작성일 15-11-19 14:27

본문

임신 중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진단서 등으로 증빙하여 회사에 유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산분만의 경우에 있어서 분만과 동시에 자동으로 출산휴가가 개시되는 것과 달리 근로자의 직접적인 신청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사산 휴가일수는 임신주수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보장됩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이 때 다태아를 임신 중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 휴가처리에 대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사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 의】
 
  1.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사산된 경우
 
  2.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1명 정상출산, 1명 유산된 경우
 
  3.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2명 모두 출산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
 
  4. 다태아 출산예정이였으나 각각 다른 시기에 2명 모두 유산된 경우
   
  【회 시】
 
  1. (분만 시 1명 사산+1명 출산) 사산 시점부터 새로이 유·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따라서 분만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와 남은 출산전후휴가 중 긴 기간을 부여
 
  2. (1명 유산·사산+1명 출산)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고 출산에 대해서는 단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 부여
 
  3. (2명 유산 또는 사산) 해당 임신주차의 유·사산 휴가 부여
 
  4. (시기를 다르게 2명 유산) 각각 임신주차에 해당하는 유·사산휴가 부여 (단, 유산일을 기준하여 부여하되 휴일부여기간이 중복될 경우 첫 번째 유·사산휴가는 즉시 종료하고 두 번째 유·사산휴가 부여) (여성고용정책과-3216,2015.10.15)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