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 관리 실무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요건 변경;2015.5.6)
그러나 건설현장에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업무형태 및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입조건 및 사후정산방법 등을 일반 일용근로자와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308_건설현장국민연금건강보험실무안내.hwp (4.3M)
8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22 17:42:07
- 이전글고용노동부『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 지침 16.03.23
- 다음글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퇴직연금)이 적용되는지요? 16.01.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