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 관리 실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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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00회 작성일 16-02-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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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고용된 날부터 1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요건 변경;2015.5.6)

그러나 건설현장에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업무형태 및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입조건 및 사후정산방법 등을 일반 일용근로자와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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