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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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00회 작성일 16-03-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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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 지침(개정)
  (여성고용팀, ‘07. 11)
 
  1. 개정 배경
  ○ 직장내 성희롱 관련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지침(근정68240-173,1999.4.13) 내용을 일부 개정함
 
  2.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가.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
  ○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동료, 하급자) 등
  - 상급자는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통칭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이사, 비상근임원도 남녀고용평등법상에서는 상급자가 될 수 있음
  ※ 거래처 관계자나 고객 등 제3자는 제외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모든 남녀 근로자(협력업체 및 파견근로자 포함), 모집․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가 해당
  ※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4호)
  나.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
  ○ 직장내 지위이용 또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되고 행위 장소의 사업장내 ․외 여부 등과는 무관함
  다.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할 것
  ○ 직장내 성희롱 여부 판단에 참고토록 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을 붙임의 [참고]와 같이 예시함
  ○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음
  라.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 시킬 것
  ○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것을 말함
  ○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거나 성적굴욕감으로 업무능력을 저해하는 것을 말함
  - 성희롱의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
 
  3.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및 조치의무
  가. 예방교육의 실시
(1) 교육주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자는 ‘사업주’(법 제13조제1항)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실시의무를 부과(법 제34조)

 (2) 교육횟수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하여야 함(시행령 제4조제1항)
  -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임
  - 교육은 원칙적으로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회를 부여함을 의미하므로 전근로자에게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일부 부서 또는 일부 계층(예, 부장급 이상)이 모두 참여하지 않거나 교육당일 출장자 등에 대한 교육기회 미부여 등은 사업주 귀책에 의한 것이므로 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이 없을 경우 “교육 미실시”로 판단
 

(3) 교육방법
  ○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가능
  ○자체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해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해 실시 가능
  - 다만,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 배부와 같은 방식은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강사자격은 규정된 바 없으나, 회사 직원에 의한 교육일 경우 되도록이면 부서장급 이상이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
  ○위탁교육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실시(법 제13조제2항)
  -교육기관에 근로자를 보내서 교육시킬 수도 있고, 위탁기관의 교육담당자가 사업장에 나와서 교육할 수도 있음
  ※ 성희롱예방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여성고용팀-4004, ‘07.10.30) 참조
 

(4) 교육내용
  ○ 다음의 필수교육내용은 교육내용에 필히 포함시켜야 함(시행령 제4조제2항)
  -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노동부소관), 여성발전기본법(여성부소관),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 소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위 법령 전부 교육내용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상 규정된 “직장내 성희롱” 내용은 교육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5) 예방교육 특례
  ○아래와 같이 사실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영세한 사업장과 직장내 성희롱 발생 우려가 적은 사업장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를 인정,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 가능(시행규칙 제5조)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6) 위반시 조치
  ○ 교육실시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39조제3항)
  ※ 과태료 부과기준 참고(시행령 별표) :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2백만원 부과
  - 단,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2백만원)의 1/2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 가능
  나. 성희롱 분쟁의 자율적 해결(법 제25조)
  ○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사업주는 직접 상담 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 해결의 노력의무를 짐
  - 이 경우, 고충의 신고는 구두, 서면․우편, 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함
  ○ 성희롱 관련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사업주가 직접처리 또는 노사협의회에 위임처리하고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직접처리결과 또는 위임사실)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신고자가 여성일 경우 노사협의회의 운영시 가능한 한 여성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
  ○ 사업주는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을 감안하여 부서전환하거나 경고, 견책, 정직, 휴직, 전직, 대기발령, 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및 절차 등에 대해 사전에 취업규칙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내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하도록 하여 관련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도록 지도
  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사업주는 피해자가 상담․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제2항,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조치기준 참고)
  마.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의무
  ○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법 제34조)
  -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가 소속된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참고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행위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②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③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⑤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① 음란한 사진․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스밀리 등을 이용한 경우 포함)
  ②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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