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를 위한 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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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1회 작성일 16-05-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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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지게 됩니다.
  - 다만, 여러 도급사업으로 이루어진 건설업의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피보험자격 변동 내역을 알 수 없음에 따라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거하여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의거하여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하수급인명세서, 하도급계약서 사본)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원수급인미제출시 하수급인이 직접 제출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이 기재된 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조항은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가 있는 하수급인 내역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의무가 있는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명세서 제출 여부, 하수급인확인서 도달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당연히 소속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격 신고 지연 사유가 하수급인확인서 사업장 미도달에 따른 사유 외 별도의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제15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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