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한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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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07회 작성일 1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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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급여(현재기준 월 50만원)외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노무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소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지원금의 종류와 지급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류 및 지급요건

- 육아휴직장려금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 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휴직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2. 지원수준 및 기간

- 육아휴직장려금

·         육아휴직 등 기간(대규모기업의 경우 산후유급휴가기간 포함)동안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         육아휴직 등 시작일(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등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1인당 월30만원(대규모기업은 20만원) 지원

·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채용 전 3개월,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 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3. 신청방법

육아휴직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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