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기간 중 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병가일수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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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가인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연차휴가, 생리휴가 외에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경조휴가 등)와 약정휴일 등에 관하여는 노동관련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노사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 등이 약정휴가일과 겹치는 경우 휴일과 휴가를 각각 별도로 부여할지 휴가기간에 포함할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실무적으로 약정경조휴가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하면서 경조휴가 기간 중 휴(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인적인 상병에 의한 병가나 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정휴가(휴직)인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 준하여 달력상의 일수로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질 의]
회사 복무규정에 의하면, 출산전·후 휴가로 60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60일에 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 기간은 개별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 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역일상 60일을 부여하면 됨.
(여원68240-97,200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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