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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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73회 작성일 16-10-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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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라 함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뤄지는 합의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를 말합니다.

이렇게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고용보험법상 상실 또는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권고사직은 본직적으로 당사자 상호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이므로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감원방지기간에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정부 지원 각종 인턴제도나, 고용허가제 관련 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권고사직신고로 인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강화되고 있는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임신출산육아기에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 신고 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련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관리감독 점검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짐도 유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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