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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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67회 작성일 16-1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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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 금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됨

【차등 설정으로 본 사례】

  ㅇ다수인 일반직 및 기능직 직원과 소수인 임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가 각 존재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차등제도 금지규정의 취지에 따라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수 직원이 적용받는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2002.04.12., 대법 2002다328)

  ㅇ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내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과 달리 해외 기능공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계약에 의해 단수제를 적용한 경우, 퇴직금차등제도 금지 규정에 위반(1997.11.28., 대법97다24511)

  ㅇ○대부속의료원․병원은 ○대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므로 ○대와 그 부속의료원․병원은 동일한 사업장이라 할 것이므로 차등적인 퇴직금제도를 설정할 수 없음(1997.06.27., 서울지법96가합69956)

  ㅇ정규직과 시간제직원에 대해 차등의 퇴직금제도를 두는 것은 차등금지원칙을 위반(2000.10.20., 서울지법 200가합8606)

【차등 설정이 아니라고 본 사례】

  ㅇ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와 선원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그 의미와 성질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 내에서 선원과 선원 아닌 근로자 사이의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음(2002.10.17., 대법 2002다8025)

  ㅇ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그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등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1987.04.28., 대법86다카2507)

  ㅇ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임원과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사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한 것은 차등금지규정 위반이 아님(2000.01.20., 근기682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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