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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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09회 작성일 17-03-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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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이 주제하는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 임원회의에 한번도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본부장 아래 부서장들이 있지만 무엇이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였으며, 단독적으로 하는 일은 없으며 전결권은 은행 특성상 지점장 전결권, 본부장 전결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사대우는 규정에 명시된 곳이 없습니다.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되면 직원으로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도 받고 임원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영업부장 → 본부장 선임시) 

회사에서 임원이라고 생각했다면 회장이 주관하는 임원회의, 임원간담회 등 임원들만 하는 모임에 참석 요구를 받아야 하나, 그동안 한번도 부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직원들 전체하는 경영전략회의, 워크숍은 참석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 혹은 계약서는 종업원과 상의해서 만든 것들이 아니고 회사의 일방적인 우월적 입장에서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임원이라면 직원채용결정권한, 예산계획수립권한, 회계결산에 미치는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인사권 등 어떠한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저에게는 실질적인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
이사회결의나 주주총회(계약서에 명시)결의가 있어야 하지만 저의 계약서는 없으며 대표이사의 발령일자에 의거, 대신 업무를 했던 겁니다. 또한 만약 임원이라면 직원으로서 퇴직을 하고 퇴직금도 수령하고 임원으로서 역할을 했다면 저 역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직원의 계속적인 연속성으로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음.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부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 법인의 경우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근로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고 의사결정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이사대우는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2.9.7, 근로개선정책과-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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