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 투표시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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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88회 작성일 17-04-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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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일 등 정부지정 임시공휴일이 회사의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휴무하게 됩니다

그러나 휴일 또는 휴무일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일 등 법률이 정하는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되며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선거일 당일모두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근로자에게 해당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공민권 행사의 보장)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의하면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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