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연장근무에 대해 수당지급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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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23회 작성일 17-05-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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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 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사전지시 없이 근로자에  의해 임의로 발생되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여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중에는 근로자가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침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이러한 경우 연장근무시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2차적 이슈가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출퇴근기록부, 수첩 등에 의한 자필 기록, 이메일 기록, 업무일지, 출입카드 등을 태깅하는 경우 해당 입출입 기록부 등을 증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 기록을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실제사례가 보고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해당 앱을 이용한 야근기록이 법적인 증거 자료로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외근무는  3년치 수당의 소급청구의 문제로 직결될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따른 법위반(연장근무 주간 12시간 한도)의 문제와도 연관되므로, 사업적 필요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가급적 회사에서는 시간외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 필요한 경우 사전신청 및 승인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따른 전략을 모색하여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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