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의 기준은 무엇인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9회 작성일 17-06-20 13:23

본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제2항),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 말하는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정년을 임용 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60세에 미달함에도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의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그 범위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