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휴직을 사용자의 승인없이 신청 내용대로 개시하였을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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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0회 작성일 17-09-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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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휴가·휴직을 사용자의 승인없이 신청 내용대로 개시하였을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유사산 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 법정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을 위반한 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으며,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1569, 2002.4.16.)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이 없어도 근로자가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시기변경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낙여부를 표현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가 휴가·휴직 등을 시작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결근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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