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의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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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76회 작성일 17-11-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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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건강진단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지정하는 기관 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건강진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사무직 근로자는 :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2. 이 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72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서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진단에 적극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건강진단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부과되는 구조이며, 실시 미실시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수검자 명단(calendar year 기준 관리)에 근거하여 적발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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