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속자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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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61회 작성일 18-01-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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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관련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안내 합니다.

 

1.     1년 미만 재직자의 연차휴가 확대

18.5.29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에서 차감하였으나,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최대 1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 받아,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최대 26개의 연차휴가를

2 년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년 미만 기간 중: 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 발생. 최대 11개까지 발생

-      1년 근무 시: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 2017.7.1 입사자의 휴가일수 비교

2017.7.1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

Calendar year 기준

연차일수

비고

2017.8.1

1

1

매월 개근 전제

2017.9.1

1

1

 

2017.10.1

1

1

 

2017.11.1

1

1

 

2017.12.1

1

1

 

2018.1.1

1

1 + 7.5

7.5=15*6개월/12

2018.02.1

1

1

 

2018.3.1

1

1

 

2018.4.1

1

1

 

2018.5.1

1

1

 

2018.6.1

1

1

 

2018.7.1

15

-

 

2019.1.1

-

15

 

l  다만, 개정법의 시행일이2018.5.29 일이므로, 개정법의 구체적인 적용대상자는 2017.5.30일 입사자(2018.5.29에 재직 만 1년이 됨)부터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나,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지침에 의해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확대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정상근로한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일수를 비례계산하여 부여왔으나, 2018.5.29이후 육아휴직

개시자부터는 출산전후휴가기간과 동일하게 정상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 육아휴직자의 휴가일수 비교

2017.1.1 입사

2018.4.1육아휴직 개시자의 연차일수

2018.5.29 육아휴직 개시자의 연차일수

 

비고

육아휴직기간 1

육아휴직기간 1

육아휴직기간 1

육아휴직기간 1

육아휴직기간 1

2018.1.1

15

15

 

2019.1.1

15*3개월/12= 3.8

15

2018.1.1~3.31정상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계산

2020.1.1

16*9개월/12= 12

16

2019.4.1~12.31 복직 후 정상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계산

2021.1.1

16

16

 

l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2018.5.29.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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