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용차량 비용처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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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16회 작성일 18-04-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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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를 구입하고 그 유지비용을 손비에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감소시키는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 업무용차량 유지비에 대한 세무처리가 강화됐다. 지금부터 업무용 승용차 손금처리와 한도액, 관련 규제를 살펴보자.

1. 업무용 승용차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2. 관리대상자
① 법인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부터 업무용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관련 필요경비 부인규제가 적용
② 법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나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3. 손금처리
①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 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업무사용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단,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이다.
㉠ 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사업연도 1년 미만은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4.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제
① 취득단계
- 감가상각은 5년에 연간 800만원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4천만원 초과 차량은 4년초과 보유 시 초과연도마다 800만원씩 이월하여 필요경비
- 리스의 경우 보험료, 수선비 등을 제외한 순수 리스료로서 연간 800만원까지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허용

② 보유단계
- 정액법으로 5년 강제상각
-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업무용 사용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
-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당 1,000만원까지 인정
- 차량유지비에도 반드시 차량별로 구분하여 관리

③ 처분단계
- 업무용승용차 처분 시 차익이 발생하면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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