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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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48회 작성일 18-06-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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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단축과 맞물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하기로 하여,

2018.7.1부터 노동시간단축을 적용받는 기업이든 그 미만의 기업이든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혜택을 기존보다 용이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관심있는 사업장에서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셔서 지원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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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0 사업규모: '18년 9만명 지원
     0 운영방식: 상시신청 및 장려금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지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공고문상의 전국고용센터 안내전화 참조 

 * 동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뉴스`소식-->공지사항에도 6.1.자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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