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시행(2018.5.29 시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75회 작성일 18-07-18 16:13

본문

 

지난해 11 28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됨에 따라(`18.5.29. 시행)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법 시행일에 맞춰 5 29 10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 이날 교육은 사내 인식개선 강사를 활용하여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직장 내에서 필요한 장애인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 공단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강화되면서 강사양성부터 교육기관 지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교육 실시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법 개정 시행일에 맞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확대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를 방문하거나 또는 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문의하면 된다.


* 상세 내용 및 자료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1.jsp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 함께 실시 하는 것으로 하면 좋습니다.


***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간이교육자료의 배포 및 게시로 교육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