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종료와 노무관리 Ⅰ-3 해고예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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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8회 작성일 10-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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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종료와 노무관리

-1 해고 Ⅰ-2 경영상해고 Ⅰ-3 해고예고의무

-4 해고사후 대처 Ⅰ-5 정년제 Ⅰ-6 금품청산의무

1. 해고예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일을 명시하여 개별 근로자에게 해고일의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해고의 예고와 수당의 지급은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의 방법

-          해고일 30일전 예고

해고예고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의해 예고 당일은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한편,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하여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노동부해석
근기 68207-1346, 2003.10.20)

-    구두 또는 서면 해고예고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한다고 정해져있지는 않으므로 구두예고도 가능하나, 근로기준법에서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하도록 합니다.

3. 해고예고의 적용제외(즉시해고가 가능한 경우)

-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①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③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④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⑤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⑥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반출한 경우

⑦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⑧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⑨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기취업자에 대한 예외(근로기준법 제35조)

①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②2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자

④계절적 업무에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수습중(3월이내)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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