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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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686회 작성일 18-08-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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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자사의 기술혁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도 많은 사례를 통해 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때문에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이제 기업 내에서 필수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의 경영자는 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동력원으로서 정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직무발명’이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보상관리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직무발명의 정의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직무발명 성립요건
① 종업원 등이 한 발명일 것을 요한다.
여기서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계약 관계 및 기타 사용자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계속적. 계획적으로 고용되지 않고 임시적으로 고용된 유급의 촉탁직이나 계약직, 수습근로자, 일용근로자, 파트파임근로자 등도 모두 포함된다.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그 업무를 행하는 점을 고려할 시 종업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② 그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일 것을 요한다.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타인을 고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그에 대해 지휘.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그 개인이 사용자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자체가 사용자가 된다. 법인의 경우 업무 범위를 판단할 때에는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업과 관계없이 법인이 현재 행하거나 또는 장래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라면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게 될 것으로 요한다.
여기서 ‘발명을 하게 된 행위’라 함은 발명이 직무 외에도 폭넓게 착상한 때부터 발명완성까지의 행위를 말하며, 사색적 활동 및 이에 부수하는 육체적 활동도 포함된다.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명령이 없어도 종업원 등이 그렇게 발명하는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면 그 역시 직무 범위에 속한다.(판례의 입장)

그 밖의 체크사항
퇴직 후에 완성한 발명은 비록 재직 중에 해당 발명의 뼈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직무발명이라 할 것이다.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 등록 등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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