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퇴직연금 압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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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442회 작성일 18-09-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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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압류금지 금액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2.압류금지 최저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

3. 압류금지 최고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 1/2]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

※ 급여채권별 압류금지금액

급여채권별 압류금지금액

급여채권

압류금지금액

월 150만원 이하

압류할 수 없음

월 150만원 초과

월 300만원 미만

월 150만원

 

예시: 월 급여채권액이 160만원인 경우

→ 월 급여채권 16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을 뺀 나머지 1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음

월 300만원 이상

월 600만원 이하

월 급여채권액의 1/2

 

예시: 월 급여채권액이 300만원인 경우

→ 월 급여채권 30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150만원(300만원 × 1/2)을 뺀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음

월 600만원 초과

월 300만원+(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1/2

 

예시: 월 급여채권액이 800만원인 경우

→ 월 급여채권액 800만원에서 압류금지금액 350만원[300만원 + (400만원-300만원) × 1/2)]을 뺀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음


4. 퇴직연금 전액 압류금지
대법원은 "민사집행법이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퇴직급여법상의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된다"고 한 바,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임금에 대한 압류금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해당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1항).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는 위의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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