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와 못쓴 육아휴직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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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는 한번 연기가 가능한, 종료 예정일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 새로운 출산휴가가 발생 시에는 출산전후휴가의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휴직이 종료된 것으로 보며, 남은 기간에 대하여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의 분할사용은 1회에 한합니다.
참고. 여성고용정책과-655, 20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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