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의 주체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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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2회 작성일 19-02-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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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사의 현황
   A사는 임원의 차량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제3자에게 파견하는 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B사의 현황
   B사는 임원의 차량운전기사로 A사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고자 함.

   ▶임원 차량 운전기사의 근로 환경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임.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이고 8시간 이내임.
   대기시간을 위한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음.
   
   [질의사항] B사가 A사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할 운전기사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에 해당하므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을 제외하고자 하는데 해당 업무에 파견되어 종사할 근로자에 대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주체가 사용사업주인지 파견사업주인지 질의합니다.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6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고,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승인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소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 근로기준과 1557,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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