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 서면명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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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9회 작성일 19-03-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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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 소정 근로시간만 정하고, 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주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근로계약서 부속서류로 주간근무스케줄표를 당사자간 협의 하에 작성하여 일주일이 시작되기 최소 3일 전 모두 공지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이 근로일 및 근로일별 시업과 종업시간을 알 수 있느 ㄴ경우,

 「기간제법」 제17조제6호에 따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명시 의무 위반인지요?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기간제법」 제17조에서 단시간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의 핵심 근로조건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에 따라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신속・명확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염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수시 변경됨에 따라 편의상 근로계약서에는 주간근무계획표에 의한다는 규정을 하고, 운영과정에서 주간근무계획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준하여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서면에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까지 서면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고용차별개선과‒2744,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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