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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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5회 작성일 10-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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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명한 전직명령 등이 부당하여 근로자가 이에 대한 항의로 전직명령을 무시하고 이전근무지로 계속 출근하는 경우, 회사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려하여,  최근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부당한 전직명령은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전직명령 사유로 삼은 근무 부적응은 포괄적 개념이어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기준으로 삼기 어렵고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에 근거한 전직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인정했고, 따라서 무효인 전직명령에 불응해 발령이 난 부서가 아니라 기존 부서로 출근했어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사측과의 충돌도 해임을 할 정도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사안에서 근로자는 ** 토목사무소에서 근무하다 2008년 5월 역사 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하는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이 났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이전 부서로 출근했다가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습니다.

비슷한 요지로 2006.09.14. 대법 2006다33531 사례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것이나,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무효인 부당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여 전직명령의 효력을 다투면서 전직발령지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전직명령시부터 원직복귀시까지의 기간 동안 종전 근무지에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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