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취업규칙 개정 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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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51회 작성일 19-07-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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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개정법이 19.7.16.이므로, 변경 취업규칙을 이 때까지 신고하여야 하나,  

법 시행일 이후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정지시(25일 이내 처분이 나가며, 미시정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각 사업장에서는 아래 예시안을 참고하여 변경시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

제○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회사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조(조사) ①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회사는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조(당사자 간 해결) 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제○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회사는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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