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무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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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0회 작성일 19-09-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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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외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 3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종 수당 및 급여의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가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기본급 및 각종 수당, 급여 등에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전 지급받았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급여 등과 비교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것 외에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안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 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여성고용정책과-742, 20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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