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으로서 정직 예정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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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65회 작성일 19-12-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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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징계처분(3개월간 정직)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이를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다음날 다시 정직처분을 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그 날부터 둘째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징계의 내용 및 기간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정직 기간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는 정직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징계절차가 완료지지 않는 등 징계의 내용(정직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735,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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