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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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의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있음.
- 사업주는 매출하락 등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2014.10.1.부터 201.11.30.까지 2개월 전체 기간 동안 휴업을 실시한 후 2014.12.2.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있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질의상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근로기준정책과-1448, 2015.04.10)
-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하고 있음.
- 사업주는 매출하락 등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2014.10.1.부터 201.11.30.까지 2개월 전체 기간 동안 휴업을 실시한 후 2014.12.2.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있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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