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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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48회 작성일 20-05-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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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월부터 2019.2월까지는 전일제로 근무하고, 2019.3월부터 2019.9월까지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기존 담당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추가 업무 없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것으로 합의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일급개념),

   -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시간급개념)으로서, 일급의 시간급통상임금은 일급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던 중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종전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 소정근로시간 감소나 임금 삭감 등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등의 필요한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82, 2019.12.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사용자의 책무)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 1시간 이상 또는 1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4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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