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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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월부터 2019.2월까지는 전일제로 근무하고, 2019.3월부터 2019.9월까지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기존 담당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추가 업무 없이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것으로 합의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 때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일급개념),
-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시간급개념)으로서, 일급의 시간급통상임금은 일급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근로시간을 축소하기로 사용자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던 중 퇴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하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종전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 소정근로시간 감소나 임금 삭감 등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함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사용자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등의 필요한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82, 2019.12.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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