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지급여부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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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2회 작성일 20-12-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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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09.

[질의]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여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판단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회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 귀하의 질의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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