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전포기 각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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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65회 작성일 21-03-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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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복지과-3539

[질의]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①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②사용자가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를 착취한 부분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③이와 같은 행위를 몇 년동안 지속하였을 경우 어떤 법률에 해당되는지 등

[회시]
○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또한 귀 질의내용 중 인건비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을 비롯한 법정금품 및 약정금품 등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청산), 제43조(임금지급)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제기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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