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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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9회 작성일 21-10-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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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 12주 이내에 사용한 근로자가 임신 36주 이후에 또 사용 가능한지? 
A 두 기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1일 8시간 미만 또는 6시간 이하인 근로자도 1일 2시간 단축해야 하는지?
A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 6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1일 6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임신 근로자가 1일 4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는? 
A 사용자는 1일 2시간을 초과하여 허용할 의무는 없으므로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 하면 됩니다. 다만, 법적 요건을 보다 완화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재량으로 1일 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Q 법정 외 임신기(12주 초과 36주 미만)의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부는? 
A 사용자는 법정 외 임신기(12주 초과 36주 미만)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허용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재량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법정 임신기 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임신기간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시간외근로나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A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되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단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법 위반(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A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6시간 근무) 중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3시간)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 (3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출처 :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이드북_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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