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QNA
페이지 정보
본문
Q 업무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A 업무 성격상 대체인력 배치 등으로 근로시간 분할 수행의 어려움이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예,「영유아보육법」 담임교사 1일 8시간 근무), 영업 및 생산 등의
차질로 인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Q 자녀가 만 9세이나 초등학교 2학년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
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이나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A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자녀 연령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 예정된 근로
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이전글풀타임 근무와 시간제 근무가 혼재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 및 부여 방법 21.12.15
- 다음글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Q&A 21.10.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