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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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4회 작성일 21-11-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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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A 업무 성격상 대체인력 배치 등으로 근로시간 분할 수행의 어려움이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예,「영유아보육법」 담임교사 1일 8시간 근무), 영업 및 생산 등의 차질로 인해 사업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Q 자녀가 만 9세이나 초등학교 2학년인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A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 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이나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A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의 전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자녀 연령이 해당 요건을 경과한 경우 예정된 근로 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도중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하더라도 예정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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