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 근무와 시간제 근무가 혼재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산정 및 부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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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7회 작성일 21-12-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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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유급휴가 산정기간 동안 통상의 근무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의  산정  사용한 연차휴가의 차감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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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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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단시간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게 됩니다.
   
   이 때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한다고 봅니다.
   - [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통상근로월/12)×8시간]+[육아기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기간 근로월/12)×8시간>]
   -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1’ 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단축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하고단시간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시간) 통상근로자의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일수(시간) 대해서는 휴가로 부여하지 않을  있으나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단위로 사용할  없게  잔여휴가시간 포함)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만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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