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관련 감원 방지 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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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8회 작성일 22-01-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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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원방지기간 : 고용창출장려금 등 일부 고용지원금 지급조건으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됨.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

1. 상실사유 중분류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해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드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포함))


- 회사의 업종전화에 적응하지 못해서(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2. 상실사유 중분류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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