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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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신년에 연이은 중대재해의 발생으로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은 법정의무사항이며, 미설치, 회의 미개최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있는 바, 미리 확인하여 법에 따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시행령 별표 9) 】
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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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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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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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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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20.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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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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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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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_산업안전보건위원회_구성,운영_매뉴얼.pdf (4.3M)
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2-15 11: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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