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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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4회 작성일 22-02-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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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신년에 연이은 중대재해의 발생으로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은 법정의무사항이며, 미설치, 회의 미개최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도 있는 바, 미리 확인하여 법에 따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시행령 별표 9)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한다)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 농업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21. 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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