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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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91회 작성일 10-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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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부규정만 적용됨.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규정(시행령 제1조의2 및 별표 1)》

 

적 용

미 적 용

∙주휴일, 휴게, 출산휴가, 재해보상, 임금, 해고예고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제외, 임산부의 취업제한

∙요양 및 출산휴가기간 및 이후 30일간 해고제한 등

 

 

법령요지 등의 게시, 근로계약기간, 귀향여비 지급, 부당해고 금지

경영상 해고제한, 부당해고 구제제도, 퇴직금, 휴업수당, 근로시간 및 연월휴가 관련조항, 여자 및 임산부의 생리휴가 및 육아시간, 기능습득

연장, 휴일, 야간근로시 가산임금 지급

∙취업규칙, 기숙사

* 단, 퇴직금의 경우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2010.12.1자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임. 

2.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이 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는 정규,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외국인근로자(불법 취업자 포함), 시간제근로자 등도 포함됨(단, 파견/용역근로자는 제외)

구체적인 상시 사용 근로자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휴업수당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발생일 전 1개월(사업성립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다만, 연차휴가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사유 발생일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법 적용대상으로 보게 됨.

사유발생일전 1월간 고용자 연인원수

= 상시 고용 근로자수

사유발생일전 1월간 사업장 가동일수

-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대상

동거의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데, 단, 동거의 친족 이외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 5인 이상인지를 판단

동거의 친족이란 세대를 같이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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