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구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및 지원방식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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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11회 작성일 1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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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계층별 지원방식에서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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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이 일정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취업시, 고용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었으나

 

이중 알선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도 현행 연 270만원, 450만원, 540만원을 각각 지급하던 것을 대상자 관계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은 현행 72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또한, 장기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금이 채용 후 6개월 이후에 집중되도록 하였습니다.

 

 

현 행

개 선

선정

방식

계층별 지원

특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지원

금액

구분

연간 지원액(만원)

전/후반기 지원금(만원)

구분

연간 지원액(만원)

전/후반기 지원금(만원)

장기구직자 등

540

360/180

일반지원

650만원

 

*장기구직자 기준 20%인상

260/390

 

*전/후반기

비율(4:6)

청년/제조업이외 업종

450

270/180

고령자/제조업이외 업종

270

180/90

중증장애인

720

360/360

우대지원

860만원

 

*중증장애인 기준 20%인상

340/520

 

*전/후반기

비율(4:6)

※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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