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구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금 및 지원방식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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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대상도 현행 계층별 지원방식에서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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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는 장기실업자, 고령자 등 특정 계층이 일정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취업시, 고용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었으나
ㅇ 이중 알선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과 여성가장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지원금도 현행 연 270만원, 450만원, 540만원을 각각 지급하던 것을 대상자 관계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은 현행 72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 또한, 장기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금이 채용 후 6개월 이후에 집중되도록 하였습니다.
현 행 |
개 선 | |||||
선정 방식 |
계층별 지원 |
특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
지원 금액 |
구분 |
연간 지원액(만원) |
전/후반기 지원금(만원) |
구분 |
연간 지원액(만원) |
전/후반기 지원금(만원) |
장기구직자 등 |
540 |
360/180 |
일반지원 |
650만원
*장기구직자 기준 20%인상 |
260/390
*전/후반기 비율(4:6) | |
청년/제조업이외 업종 |
450 |
270/180 | ||||
고령자/제조업이외 업종 |
270 |
180/90 | ||||
중증장애인 |
720 |
360/360 |
우대지원 |
860만원
*중증장애인 기준 20%인상 |
340/520
*전/후반기 비율(4:6) |
※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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