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근로자의 사직의사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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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시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22-10-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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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진의 의사표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6.7.30. 선고 95누7765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12.20.선고 95누16059 판결 참조).
  
- 근로자의 사직원 작성 및 제출이 피고의 강요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종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사직원 작성 이후에도 상당기간(약 3개월여) 근무하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회사 측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 사건 이메일을 보냈을 뿐인 점, 그 이후 개인퇴직연금계좌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일방적인 강요나 종용에 의한 것이라거나 근로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그 표시의사에 상응하는 사직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사직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봄.
    
 나.  사직의사의 철회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통상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0.9.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그러나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사직을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그 후 근로자는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참고: 서울고법 2021나2037992,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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